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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4. 23:3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 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