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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3698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부터, 2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