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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4 2015고단20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A 동 1509호에서 주식회사 E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F는 아가리 쿠스 버섯 추출액 등에 아가리 쿠스 버섯 균사체를 접종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기타 발효 음료에 해당할 뿐 의약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G에 ‘ 한국 식품 의약품 안전 청 허가 H, F의 초의력!, - F의 기전, 항암치료 및 면역기능 향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 - 면 역세포의 활성화 기능, 세포 내부의 항산화 기능, 유전자 (DNA) 의 활성화 기능, 뇌 신경계의 활성화 기능, - 권장 및 추천 대상, 항암치료 및 면역기능 향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 체내 항상성 유지 (BPM )를 원하시는 분, 노화방지 및 건강유지를 원하시는 분, 뇌기능 회복 및 집중력 강화를 원하시는 분, - F 체험사례, 폐암, 유방암, 구강암, 헤르페스, 위암, 자궁암, 심장 종양, C 형 간염, 파 킨스 병, 대장암, 에이즈 등, - F 생균은 인체 안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면역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2.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신문 인터넷 사이트 (I )에 ‘ 살아 있는 생 균의 힘으로 암ㆍ난치병에 도전, 체험사례 ⇒ 위암, 간암, 췌장암, 자궁암, 혈관 암, 임파선 암, 후두암 등 각종 암 당뇨병, 파킨슨병, 뇌경색, 간 경화, 간염, 백혈병, 고혈압, 뇌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