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C 과수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위 컨테이너로부터 약 350m 거리에 있는 전봇대에서 위 컨테이너 차단기까지 전기선을 연결하고, 컨테이너 내의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맡겼다.
피고는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한 전기선을 사용하는 등 공사에 하자가 있어 에어컨 실외기가 터지고, 단전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고, 당시 전봇대와 컨테이너 사이를 적정한 용량인 8스퀘어보다 작은 5스퀘어의 전기선으로 연결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8스퀘어의 전기선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5스퀘어의 전기선을 구입해 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하도록 지시하여 피고가 부득이하게 5스퀘어 전기선을 연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5스퀘어 전기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에어컨 실외기가 터졌다
거나 단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단전의 경우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기공급을 받지 않은 점과 안전상의 사유를 들어 한국전력측에서 전기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공사에 다른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