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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합8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두 사람은 2018. 3. 15.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자정 무렵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새벽 무렵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잠이 깊게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