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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정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00: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어 플 리 케이 션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인 피망 포커의 ' 머니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35 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 경 포항시 북구 E에 위치한 FPC 방에서 어 플 리 케이 션 헝 그리 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인 섯 다 게임 ' 머니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200 억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