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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02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소속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휴일인

4. 20. 및

4. 21. 제외 위 D병원에 합계 8일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