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기초사실
가. P는 2002. 10.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2.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7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M은 2008.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5. 10. 13. 화성시장으로부터 P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06. 7. 11. 참선우디엔씨 주식회사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으며, 2008. 2. 27. 다시 M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
M은 2008. 3. 21. 화성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2008. 3. 2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에 착공하여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10. 8. 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1. 12. 2.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건물은 101동, 102동, 201동, 202동, 301동, 302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인 O건물의 일부이다.
다. M은 2010. 9.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 M, 수탁자 피고 케이비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케이비신탁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케이비신탁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