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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6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 승계참가한 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같은 해

7. 30.까지 3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는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6. 7. 1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권 금액을 부풀려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에 불과한데다가, ② 원고가 2014. 4. 1. 피고 D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미지급 잔금 180,000,000원 및 중도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320,000,000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