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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6 2015고단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대전 중구 C 지상에서 신축 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공사현장 인부들 숙박비와 식대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대금은 E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비가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이 많아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50,000,000원 내지 60,000,000원의 사채를 사용해 월 평균 4,000,000원 내지 5,000,000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한편, E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는 등 피의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롯데 카드 등 신용카드 6개를 교부 받아 20,121,31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행 각서, 분양 계약서, 약 정서, 공사 포기 합의서, 지불 각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나.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