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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 AP에게 편취 금 300,000원, 배상명령 신청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 AP에 대하여 300,000원, 배상명령 신청인 AH에 대하여 240,000원의 각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배상명령 신청인 Z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 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