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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2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23:40경 B 그로이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이황주유소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던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핸들부위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고, 다시 위 포터 차량의 우측 타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