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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2013노3481). 1. 사기 [2013고단606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파푸아뉴기니 마당주 유어강 교량 디자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마당주 주지사를 만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협약을 하면 바로 공사금액의 68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위 사업 추진 경비 1억 원을 빌려주면 교량 디자인 용역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파푸아뉴기니 마당주 유어강 교량공사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참여 제안서와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으로 피고인이 위 교량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교량 공사는 다른 회사에서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량 디자인 용역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1. 12. 16.경 파푸아뉴기니행 항공권 구입비로 15,394,400원을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파푸아뉴기니 현지 호텔비나 현지 업무담당자 사례비 등으로 60,842,305원을 지출하게 하고, 2011. 12. 19.경 피해자 U으로부터 업무 경비 명목으로 19,6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12. 22.경 업무경비 명목으로 45,3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2013고단623]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파푸아뉴기니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