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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나33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13행 중 “2005. 1. 14.부터”를 “2015. 1. 14”로, 제5쪽 제15행 중 “2014. 4. 하순”을 "2018. 4. 하순"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