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D, E, F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유리창을 각목과 돌로 내리쳐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과 그 위험성, 상해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C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삽자루, 각목으로 폭행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면 스리랑카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