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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5 2015고단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2. 1.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드피쉬 2’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2014. 12. 1.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D 게임장’에서, A이 ‘레드 피쉬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아이템 카드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