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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8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9: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국청사 입구 교차로를 거로 사거리 쪽에서 화북 공업단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거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님에도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가 운전하는 E QL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 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 주기), 수사보고 (CD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