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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426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처 E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건축주를 대리하여 2016. 1. 25.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에 F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6. 2. 15., 준공일 2017. 3. 30., 계약금액 3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이 사건 건물은 2017. 9.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인천 계양구 G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H동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16. 10. 13. 피고 측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이하 ‘계양구청’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7. 10. 18. 건축허가신청서상 시공사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계양구청은 원고로부터 피고 측 회사가 작성한 금융기관 제출용 공사포기서를 제출받아 2017. 10. 24. 변경승인을 하였는데, 피고 측 회사는 이에 대하여 계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1. 피고 측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최종정산금액은 543,000,000원[공사대금 잔금 395,000,000원 피고 측 회사가 원고에 대여한 대여금이자 80,000,000원 별도 합의금 40,000,000원 피고 측 회사가 대납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 이자 28,0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 이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 피고 측 회사 쌍방의 채권, 채무 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