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3가단239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6,797,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서울 마포구 C 대 5.2㎡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소장부본 도달일은 2014. 1. 14., 감정기준일은 위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4. 3. 15. 기준, 감정인 D에 의하여 감정된 시가는 16,797,04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