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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3가단239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6,797,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서울 마포구 C 대 5.2㎡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소장부본 도달일은 2014. 1. 14., 감정기준일은 위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4. 3. 15. 기준, 감정인 D에 의하여 감정된 시가는 16,797,04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