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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40579

계약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은 2017. 7. 31.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516동 2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7000만원, 계약금 3700만원, 중도금(지급기일 2017. 8. 30.), 잔금 2억 4800만원(지급기일 2017. 9. 22.)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은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은행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인 2017. 8. 2. 정부의 대책발표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재지인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축소되어 원고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대출규제로 인하여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된 것은 계약성립 당시 원고들이 쉽게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고 이러한 사정변경에 원고들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37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우리은행에 대출상담을 하여 당시 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실, 정부는 20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그 중 노원구를 비롯한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정부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한도가 60%에서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