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56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