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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2:18 경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인근 석성 리 부락 연결도로에서 위 C 편도 1 차로 도로의 북이면 사무소 쪽 차로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편도 1 차로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그 중앙 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 차로의 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연결도로에서 편도 1 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북이면 사무소 쪽에서 증 평 톨 게이트 쪽으로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위 라 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5,204,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