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0:14 경 김포시 전 원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144에 있는 초당마을 주공아파트 11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잠이 들었는바 도로 교통의 상당한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