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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4,331,89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공범인 H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보건복지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8회, 수수회수가 3회나 되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