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09. 11. 선고 2015가단33935 판결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국승]

제목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요지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00

변론종결

2015.9.11

판결선고

2015.9.11

주문

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