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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01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Q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 P는 2018. 3. 21.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임대차 계약관련 합의서

1. 피고 R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의 주체는 피고 R 또는 피고 R가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과 기타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를 피고 R가 유치할 수 있으며, 피고 R와 원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피고 R와 원고들은 2018. 4.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R는 직영 또는 전대차 형태로 해당 상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원고들은 전대차에 동의하여야 한다.

4. 피고 R와 원고들이 별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본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자와 상관없이 2018. 3. 1.부터 5년 간 확정으로 하며, 이후 피고 R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5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대료는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에 따라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

(2) 임대업종은 피고 R의 결정에 따르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업종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3) 임대료는 구 실내동물원 선임대 조건(수익률 6%)을 보장한다.

다만, 피고 R의 관련 회사가 상기 상가를 운영할 경우 보증금은 기존 실내동물원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외에 계약할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보증금 대비 2배로 인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