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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1037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140,000원 및 그중 36,1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그중 10,000,000원에...

이유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22.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 외 6필지 D갤러리 중 커피숍, 와인바 부분(이하 ‘이 사건 커피숍 등’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수익금의 30%, 기간 2015.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5. 이 사건 커피숍 등에 50,6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갑 제3, 5호증). 원고가 임차한 커피숍 등은 D갤러리 내부에 있고, D갤러리는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6. 8. 5. 원고와 상의 없이 D갤러리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커피숍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증인 E).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폐업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커피숍 등을 임차권계약에 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5.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16607 판결 참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숍 등을 인도한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적어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커피숍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