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5년 간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 부당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원심이 3년 간 보호 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D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1,000만 원씩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위 피해자들 2 인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1,00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 2018. 12. 14. 자 참고자료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나마 노력한 점, 앞으로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음악 과목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던 오케스트라 단원 이자 제자들인 청소년 남학생 피해자들 6 인을 상대로 2016. 9. 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무려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 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① 피해자 C을 상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에 의한 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