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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73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창원시 F, 신청일 2010. 7. 21.,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