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73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창원시 F, 신청일 2010. 7. 21.,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