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그 중 17,560,000원에 대하여 2016. 2. 14.부터2016. 11. 25.까지 연...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에 피고의 공장(공장동, 사무동, 사택 포함)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① 공사기간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② 공사대금은 878,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그 중 30%는 계약 체결시, 50%는 공사 진행 중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준공 후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수차례 구두로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은 2014. 2. 13.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8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97,000,000원(= 878,000,000원 - 7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인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3. 16.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사후에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가 실시한 추가공사 내역은 별지 추가공사 표의 공사명 및 내용란 기재와 같고, 그 공사비용은 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282,868,237원인데, 피고는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총 75,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잔금 207,368,237원(= 282,868,237원 -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3. 10. 1.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