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321] 피고인은 2014. 12. 21. 16: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자리로 가서 시비를 걸고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20 여 분간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444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6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2015 고 정 4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