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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가능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220 | 부가 | 2007-02-12

[사건번호]

국심2006부2220 (2007.0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6.1.10.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6,305,300원,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을 각각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4.3.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청구인은 2006.1.10. 고지된 2003년 제2기 6,305,300원,2004년 제1기 4,524,440원, 2004년 제2기34,146,420원, 2005년 제1기 21,178,98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