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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3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 세) 은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이고, 피해자가 2018. 8. 하순경 다른 사람과 싸울 때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9. 7. 21:30 경 화성시 C, 201호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특수 협박]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년, 처벌 불원)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하게 보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추가 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