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2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7:00 경 파주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자유로를 따라 운행하는 전세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 여, 43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입술에 1 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버스 안에서 다리를 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여 쳐다본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입을 맞추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자 피고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어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건축 사인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