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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F 대학교 공사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X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X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인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학원 인수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

또 한 P로부터 받은 아파트 3채의 분양권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급한 2억여 원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나. 교직원 채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은 N 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교직원 채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 정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N는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고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간접 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할 수 없다.

라.

양형 부당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 대학교 공사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 대학교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