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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647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제 1 심 제 1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다음,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심신 상실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한 채 ‘ 심신 미약 주장은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한다 ’라고만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살인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 부분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 1 심판결이 한 부착명령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