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09 (2014.10.30)
2012서4708 (2012.12.31)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누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09 (2014.10.30.)
2015. 10. 21.
2015. 1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증여세 30,521,440원 및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다른 공모인수인들 중 윤cc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주식 중 일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은 윤cc이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윤cc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형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윤cc이 취득한 것으로 당초 파악한 주식 중 000,000주는 윤cc이 한dd 등 8명의 명의로 인수한 것이고 위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한dd 등 8명이라고 보아 위 000,000주를 윤cc의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하여 처분을 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같이 윤cc의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된 000,000주에 대하여 실제 취득자인 한dd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명의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주식에 원고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윤cc에 대한 과세대상 주식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수정한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이 문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과 형편의 원칙을 논할 여지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이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