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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구합20710

조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12. 12. 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수성구 B지구,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위치: 대구 수성구 C 일대 92필지 17,085㎡’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대구광역시 고시 D)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2.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구 수성구 E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4. 23. 지적재조사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 92필지의 경계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는데(을 제5호증),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42필지, 감소한 토지는 24필지, 변동 없는 토지는 26필지였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은 288.7㎡로 결정되어 종전보다 7.7㎡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갑 제1호증). 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법 제13조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4. 9. 3. 이 사건 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3,580,500원(= 7.7㎡ × 46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을 제7호증).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4.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이 위와 같이 산정되었음을 통보한 다음(갑 제2호증), 같은 달 22.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조정금 3,580,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