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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5노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훈육의 의미로 살짝 입이나 머리 등을 손으로 접촉한 적은 있으나 그 정도가 유형력의 행사나 신체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 사인 피고인 A에게 아동 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죄명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다, 라 항에 관하여 제목을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에서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