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및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등 원룸 2개를 임대하여 침대, 콘돔, 젤을 비치하고 태국 국적의 F 및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H’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 9만원, 50분 11만원, 60분 13만원, 70분 15만원, 90분 19만원, 120분 25만원의 금액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F 및 G를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출입국사범고발의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