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풍신 택시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44 세) 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10 경 창원시 진해 구 백구로 23, 미진이지 비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목적지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택시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울대를 1회 때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던 중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2 월 - 10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 17. 경 택시 승객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2016. 5. 10. 자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이를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