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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무왕로 13길 17에 있는 영 등 2 동사무소 앞 도로를 우남 샘물 타운 방면에서 영 등 시민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발이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 등 시민공원 방면에서 인디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고봉로 34길 35에 있는 미니 스톱 영동 드림 점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