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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3 2013가합17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하여 의뢰인(도급인) B, C을 “갑”이라 하고 시공자(수급인) J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개요 (1) 공사 명칭: I 어린이 전용 수영장 (2) 공사 면적: H빌딩 B1 (3) 공사 기간: 2012. 7. 30. ~ 2012. 10. 10. (4) 공사 범위: “갑”과 “을”의 서면 계약 시 확정된 최종 견적서 상의 공사 내용에 한한다.

*구두의 계약이나 약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조 목적물의 정의 당 공사에 관해 투입되는 자재, 집기 등과 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체를 “시설물”이라 칭한다.

제4조 시설물의 명세 및 가격 “을”이 “갑”에게 공급할 “시설물”의 명세 및 가격은 별첨한 “도면”과 “견적서”와 같다.

제5조 계약 금액 공급 가액: 일금 일억 팔천만 원(₩180,000,000) VAT: 없음 총 금액: 일금 일억 팔천만 원(₩180,000,000) 제6조 대금 지불 (1) 대금 지불 방법 * 계약금: 108,000,000원 2012년 7월 26일 * 중도금: 없음 * 잔금: 72,000,000원 오픈 시점에서 7일 안에 (2) 입금 계좌: 농협 K A (3) 대금 지불은 계약된 기일 내에 입금되어야 하며, A/S 등의 이유로 지연하지 않는다.

(4) 계약된 대금 지불의 기일을 초과할 경우 “갑”은 “을”에게 연 2할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 또는 추가 공사 별첨한 도면 및 견적서 이외에, 공사의 변경 또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일정 및 금액을 별도로 계약한다.

제12조 “시설물”의 유지, 하자 보수 (1) “시설물”의 보수 책임 기간: 공사 준공 후 6개월로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즉각 응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2주 내에 완료한다.

제15조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구두나 약속이 아닌 특약 사항에 서로의 자필로 명시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