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5:08 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주 취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너 이름이 뭐냐,
이 새끼야, 어린 새끼가. 신분증을 내놔 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E 등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가 순찰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E을 위협하고, 수차례 순찰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바디 캠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