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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22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 및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B, C, D, E(이하 참가인과 이들을 모두 말할 때에는 ‘참가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4. 1. 1. 원고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리 원고는 참가인 등과의 근로관계가 2014.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4. 7. 1.자로 상실처리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6.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4.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 등과의 근로관계는 2014.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등과의 근로계약의 종기(終期) 원고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