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1629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나.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원고(각 20640분의 15306 지분), 피고 B(각 20640분의 5102 지분), 피고 대한민국(각 12900분의 145 지분)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각 가직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연접하여 위치한 점,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지분을 평방미터로 환산할 경우, 이 사건 1토지의 면적(479㎡)과 같은 479㎡[= 5㎡{= 479㎡(이 사건 1토지의 면적)×145/12900(피고 대한민국의 지분비율)} 474㎡{= 42166㎡(이 사건 2토지의 면적)×145/12900(피고 대한민국의 지분비율)}, 1단위 미만은 버림]인 점, 피고 대한민국은 현재 이 사건 1토지 전부 및 이 사건 2토지 일부를 군사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의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 위치, 사용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단독 소유로, 이 사건 2토지는 원고가 20408분의 15306, 피고 B이 20408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