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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이 계산을 늦게 처리하여 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라면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눈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