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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가합25

증서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부동산을 사기로 취득한 주민들이 피고를 장악하여 원고 부부 등을 고소하고, 원고의 다른 사건에서의 증인을 납치하였으며,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각종 범죄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는 위와 같이 장악된 피고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는 불기소처분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모두 무효로 하여 원고가 부당한 고소 등을 당하는 것을 막고, 위 각종 범죄를 저지른 마을 주민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를 무효로 하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ㆍ형성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와 같은 소송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원고의 청구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서 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