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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025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14,273원과 그중 60,187,802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4. 19.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4. 18.,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그 무렵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280,000,000원)한 사실, 2009. 9. 30. 기준 위 대여금채무 합계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은 180,014,273원이고 그중 원금 잔액은 60,187,8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합계액 180,014,273원과 그중 원금 60,187,80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근보증 한도액인 2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 C는, 주채무자인 피고 B가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효소멸 항변 피고 C는, 위 채무가 상법이 정한 5년 또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8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3. 20.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2818)를 제기하여 2010. 4.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14,273원 및 그중 60,187,802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피고 B에 대하여 2010. 6. 11., 피고 C에 대하여 2010. 5.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