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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103,000원 추징, 징역 2월 및 1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원심 판시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